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19가단11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