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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병원 방면에서 운진각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H아파트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 사거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