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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8가합803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0. 9.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8. 7. 1.경 ‘C’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을 인수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8. 8. 2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월 1,3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담배 대리 구매 1)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1. 21. 및 2018. 11. 23.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3명으로부터 그들을 대신하여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배 2갑씩을 구매한 후 위 수강생들에게 위 담배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배 구매 사건’이라고 한다

). 2) 위 수강생들은 2018. 12. 18.경 학교에서 담배를 소지하다가 교사에게 발각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8. 12. 20.경 이 사건 담배 구매 사건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채무이행각서 작성 이 사건 각서

1.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약속한 배상금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채무이행을 성실히 할 것이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서 상의 조건을 이의 없이 따른다.

3. 원고는 피고의 수십여 차례 이상 지도한 담배에 관련한 이 사건 학원의 방침과 지도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 내에서 본인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사 준 비위행위를 한 사실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해 먼저 배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작성된 각서임도 인정한다.

3. 원고가 본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에 정한대로 상호 협의 하에 작성하였으며, 폭행, 협박, 위협 등 그 외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나 행위 없이 본 각서를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