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0. 9. 1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8. 7. 1.경 ‘C’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을 인수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8. 8. 2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월 1,3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담배 대리 구매 1)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1. 21. 및 2018. 11. 23.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3명으로부터 그들을 대신하여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배 2갑씩을 구매한 후 위 수강생들에게 위 담배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배 구매 사건’이라고 한다
). 2) 위 수강생들은 2018. 12. 18.경 학교에서 담배를 소지하다가 교사에게 발각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8. 12. 20.경 이 사건 담배 구매 사건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채무이행각서 작성 이 사건 각서
1.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약속한 배상금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채무이행을 성실히 할 것이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서 상의 조건을 이의 없이 따른다.
3. 원고는 피고의 수십여 차례 이상 지도한 담배에 관련한 이 사건 학원의 방침과 지도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 내에서 본인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사 준 비위행위를 한 사실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해 먼저 배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작성된 각서임도 인정한다.
3. 원고가 본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에 정한대로 상호 협의 하에 작성하였으며, 폭행, 협박, 위협 등 그 외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나 행위 없이 본 각서를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