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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988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가단60491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가단60491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