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45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그 일행과 싸움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 개새끼. 이렇게 해서 주점을 운영 하겠나

” 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113호 손님들에게 “ 뭘

봐.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 라며 욕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