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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4:50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하로 472에 있는 광명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