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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단2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09』 피고인 A는 2016. 11. 24.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세금 처먹는 것 들, 야 꺼져 버려, 뒤질래,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F 몸을 2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09』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5.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 손님들 끼리

싸워서 피가 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이 피고인들을 발견하여 위 K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 B의 팔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 B은 “ 씨 발 놈 아 이거 안 놔, 내가 무슨 범죄자야”, “ 이거 위법한 거야, 니 새끼들 행동을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짤리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K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위 J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이를 본 피고인 A는 갑자기 위 J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본 위 K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양쪽 발로 위 K의 양쪽 다리를 약 2-3 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