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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2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 등에 락 카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원상회복이 용이한 유리문 및 비닐 코팅이 된 유리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로도 원상 복구가 용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ㆍ 통풍 ㆍ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 27. 빨간색 락 카로 피해자 소유 건물의 화장실 출입문에 ‘ 전화 받어 ’를, 유리창 2개에 각 ‘X '를, 현관 유리 출입문에 ’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