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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하여 2009. 경부터 피해자 C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2. 2. 21.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이자로 3 부를 주겠다.

내가 지금 내 앞으로 대출도 별로 없고 집도 60평, 55평 짜리

2개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1. 경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29,9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피의자 채무자료 회신)

1. 차용증

1. 은행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