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대출 실적을 만드는 작업에 필요 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위 체크카드 연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S 은행 정부 지원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S 은행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상태로 현재 본인 채무가 많아 신용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 15. 경 CF 명의 BT 은행 계좌( 계좌번호 CG) 로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1. 15. 12:55 경부터 같은 날 12:58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H에 있는 S 은행 CI 지점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9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