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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08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1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지 입 차주인 피해자들 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차량들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처벌을 2회 받은 것을 비롯해 사기죄, 횡령죄 등의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설정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일부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I의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잔 존 채무 원금 34,444,788원, 2015 고단 1494 증거기록 93 쪽, 항소 이유서 첨부서류 1 참조) 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의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