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2015. 3. 18. 10: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3층 매장에 있는 완구세트 상품진열대에서 완구세트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통로에서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완구세트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내당점 소유인 ‘엠마의 집’ 완구세트 1개와 ‘닌자 모바일’ 완구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198,900원 상당의 완구세트를 쇼핑카트에 담아 이불 등이 있는 진열대 구석으로 가지고 간 후, 위 완구세트에서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위 완구세트를 담아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B과 2015. 4. 6. 1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완구세트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통로에서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완구세트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내당점 소유인 ‘어벤져스 퀸젯 도심’ 완구세트 1개와 ‘아리엘의 바다’ 완구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364,600원 상당의 완구세트를 쇼핑카트에 담아 이불 등이 있는 진열대 구석으로 가지고 간 후, 위 완구세트에서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천가방에 위 완구세트를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