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1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8: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텀블러 진열장에 있던 시가 23,000원 상당의 DW 패시티드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