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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8 2016노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 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중한 점, 이 사건 도박장소 개장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도박장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준비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 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가담한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