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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1:30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 칼날길이 8cm )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후상방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그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