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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1130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D,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각 8,441,983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C, D, E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7. 21.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11. 10.에 신용카드이용대금 3,935,702원과 가지급금 41,84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⑵ 망인은 2000. 1. 27.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13. 5.경에 신용카드이용대금 18,057,600원과 가지급금 214,261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 ⑴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의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1. 29.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5.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원고는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일자 불상경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의 2015. 4. 13. 기준 원리금 및 원고의 연체이자율 ⑴ 이 사건 각 채권의 2015. 4. 13. 기준 원리금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대상 채권 자산확정일 대출 잔액 (원) 미수 이자 (원) 원리금 합계 (원) 1 이 사건 제1채권 2011. 10. 31. 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