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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노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포괄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 피해자 AA의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480만 원을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따라서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AA에게는 피해 금원 중 182,000원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증거기록 389, 390면).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판기록 108면). 한편 피고인은 폐결핵,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공판기록 39면).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1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