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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3 2013고단1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시간 연장보육 관련 피고인들은 2008. 2. 28.부터 2009. 12.경까지 사천시 D 소재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E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이나 E유치원의 단순 서무업무만을 하였음에도 마치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사천시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2,39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까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4,93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관련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제1항 기재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E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이나 E유치원의 단순 서무업무만을 하였음에도 마치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사천시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천시를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4,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경력증명서, 보육교직원이력, 시간연장보육료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환수예상금액, 시간연장보육료 교부신청서, 시간영장보육시설 지정알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