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6.05 2019나115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면 9행부터 7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C(개명 전 이름: F)는, 2017. 5.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회사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5. 12.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피고 회사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5. 12. 접수 제35579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제2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인 2017. 7. 7. 대환약정으로 인해 소멸하고 제1대여금 대환 채권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