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장례식 장 301호 고인 F의 빈소에서 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고인에 대해 모함을 하였다고
생각하던 차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 결합 면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