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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3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울산 중구 C 1동 8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실버바 30개를 피해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다음날인 2012. 1. 5. 17:07경 E 등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2,250,000원을 경남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95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검사는 ‘32,250,000원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495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4.경 울산 중구 C 1동 8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실버바 30개를 피해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다음날인 2012. 1. 5. 17:07경 E 등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2,250,000원을 경남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730만 원을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버바 매도 위임에 따라 2012. 1. 5. 실버바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판매대금 중 2,73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