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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204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1.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