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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강원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 형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1년 6월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