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00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28,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제, 화장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가 B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C에게 2014. 12.부터 2016. 12. 31.까지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5. 3. 31.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2016. 12. 31.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133,728,262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물품대금 일부인 93,728,2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