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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8. 26. 20:47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58세) 운영의 L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I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I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I의 아버지인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53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K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면서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던 K의 아들 I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을 구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