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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잠바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 모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일대 원룸촌을 배회하며 강간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1세)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원룸을 발견하고 담 벽을 발판으로 삼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인 위 원룸 △△△호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원룸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하여 간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6cm , 증 제2호)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불치병이 있다.“며 애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압수장소 및 압수물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