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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5고단10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6:30 경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29호 C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