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1:1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성우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4경 제천시 칠성로11길 37에 있는 소라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준�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안), 제천지원 2014고단2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