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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5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들로부터 2009년식 D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매매대금으로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주행거리가 363,303km이고, 2009. 2. 16. 수리비용 366,900원의, 2012. 4. 10. 수리비용 399,640원의, 2013. 7. 22. 수리비용 9,396,970원의 각 사고 이력(이하 ‘이 사건 사고 이력’이라 한다)이 있다.

다. 중고거래사이트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현대 제네시스 BH380 로얄 VIP 팩, 290마력 3.8 V6 람다, 무사고/풍부한 옵션, 자동 가솔린 336,800km’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9.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며 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10월 말에 이 사건 차량을 20,000,000원 상당의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2015. 11. 1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5. 11. 25. 원고의 주소지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① 현재 거래 되는 동종 차량의 시가보다 현저히 고액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시가에 대해 고지해주지 않았고, ② 주행거리가 동일년도 생산차량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해주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이력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계약의 주요사실에 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