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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055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5』(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은 2018. 10.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받은 돈을 인출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3.경 동서지간인 위 D의 소개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여 ‘D과 함께 일을 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D은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출금액의 4~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E의 G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