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당시 Q을 통하여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횟집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피고인의 처 I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수시로 3-500 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총 2-3,000 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을 당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3.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이 201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