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35경 고창군 무장면 필드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죽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