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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212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2012. 3. 29.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

)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2011. 12. 5.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 또한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동생 F는 2007. 10. 22.부터 2010. 10. 22.까지, 2011. 3. 31.부터 2011. 7. 1.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26.부터 2011. 10.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8. 25.부터 2013. 3. 31.까지 B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개서 1) 2009. 10. 14. D이 보유하고 있던 B 발행 주식 중 26,563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대금은 F가 지급하였다. 2) F는 D으로부터 B 발행 주식 106,25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는데, 2011. 10. 1. 원고에게 대금 321,087,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2. 9.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개서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을 F가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제1주식은 F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하여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0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