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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1868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가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는바, 이는 도로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법령 적용의 착오)한 것이고,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인다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8. 3. 29.로서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된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은 같은 달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재고약13호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의 불복 없이 확정된 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