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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8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2,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7.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아스팔트 프라이머 등) 대금 34,322,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