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청구사건][고집1978민,374]
근로기준법상 기본임금을 정함이 없이 미리 제수당을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통상임금에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다.
차창섭
풍만제지주식회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76가합243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감축)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0,876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가 1971.11.16. 피고회사의 과장대우 발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발전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1972.7.3.부터 양수장 관리자로 근무하여 1975.10.6. 해고된 사실, 원고의 월급여액은 1972.7.부터 1973.4.까지 금 47,000원, 1973.5.부터 1975.4.까지 금 71,000원, 같은해 5.부터 6.까지 금 91,800원으로 각종 수당은 따로 계산한 사실이 없고 원·피고간 고용계약서도 작성된 사실이 없었던 사실, 원고의 양수장관리업무의 내용은 원고 혼자서 양수장을 관리하면서 스위치 조작, 양수기에 윤활유주입, 집수정의 집수상태 확인하는 등의 업무였고, 1975.6.21. 이후는 원고와 2인의 양수장을 3 교대로 관리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양수장을 단독으로 관리한 기간동안의 급여수령액은 기본급여이며 위 기간동안 원고는 매일 24시간 계속 근무하여야 하였으므로 최소한 야간 10시 이후 그 다음날 6시까지의 야근수당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양수장 근무는 24시간 휴식없이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는 아니나 양수장을 24시간 가동하여야 하므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근무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것으로 한사람이 근무하기에는 부적법한 근로인 사실, 한사람이 근무하는 경우 24시간동안 형편과 요령에 따라. 작업, 휴식, 수면을 반복하면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명백한 작업시간과 휴계시간을 구별하기는 곤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급 근로자도 아니며, 근로기준법 49조 3항 이 정한 노동청장 인가에 의한 특수근로자가 아님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과 조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피고는 원고가 시간외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즉 원고의 야근시간 및 일수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애매한 것이나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태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근로자명부 임금대장등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법시행령 22조 )에도 이를 조사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작업의 성질상 근무기간동안 원고주장의 매일 8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를 번복할 증거는 당심증인 김종석, 서문정, 박종철의 증언부분만 가지고는 미흡하고 달리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월급여액은 기본급여 및 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즉 위 인정사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증의 1 내지 6,8,9,11,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9의 기재와 원심증인 윤영근, 김종석, 박인태, 당심증인 김종석, 허양욱, 서문전, 박종철의 일부증언(위에서 배척한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발전업무폐지 후 원고의 기술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정년이 지난 58세이고 당시 대표이사 임옥빈의 배려로 노동력이 불필요한 양수장관리직을 맡겨 발전기사와 같은 과장급 대우의 월급을 준 사실, 월급여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수장관리업무의 성질상 명백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고 별다른 기술은 요하지 아니하나 24시간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므로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로 하여금 통상임금과 수당을 합하여 매월 보통 양수장근로자의 기본임금 3인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원고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승낙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1975.5.까지 임금을 수령한 사실, 1975.6.경에 이르러 원고와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종전과 같은 수당포함의 월 고정금액에 의한 임금을 내용으로 체결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수당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과거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고, 1975.6.이후 피고회사는 2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고와 함께 3인이 교대로 양수장근무에 임하게 하므로 원고에 대한 야근수당이나 시간외 수당등을 지급할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제9호증의 3,4의 기재 및 위 증인 박인태, 송태규, 원심증인 유홍준의 증언부분은 증거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야간근무를 한 기간중의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야간근무수당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임금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