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8. 7. 17. 18:09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IC충전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4. 13:27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계약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08. 9. 29. 시행)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2. 8. 23. 시행)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46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은 각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106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50, 5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내지 6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7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75, 7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8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86, 별지 범죄일람표 89, 9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92, 9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내지 9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100, 10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 103, 104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