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만 산양모터스(SYM, 三陽工業) 지티에스(GTS)125 에보(EVO)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8:2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팔 부위를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골(尺骨, 자뼈, ulna, 아래팔의 안쪽에 위치하며 노뼈와 나란히 놓여 있는 삼각 기둥모양의 긴 뼈) 골절(약 9주간의 치료 필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약 5주간의 치료 필요)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블랙박스 영상 포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순번15, 20)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