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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9:4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이 F 노선버스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위 F 노선버스에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다음, 2016. 7. 14. 20:15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하여 2016. 7. 13.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 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며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서술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