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노2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 1 항 범행에서는 사고에까지 이 르 렀 던 점, 판시 제 1 항 범행으로 조사 받던 중 판시 제 2 항 범행으로 다시 단속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