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99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2고정998』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법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2. 3. 6.경까지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음식점, 학원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와 같이 무등록 옥외광고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3636』

1.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지역인 김해시 B빌딩 외벽에 “C D”이라고 표시된 가로형 간판(가로 9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2011. 4. 초순 일자 불상경 “C”라고 표시된 가로형 간판(가로 5.5미터, 세로 1.8미터) 1개를 각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김해시 E 일대에서 교통신호기, 전주,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100여 회에 걸쳐 음식점 또는 학원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3. G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4. 불법 설치 사진,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및 확인서, 사무실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