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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0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 구조 대원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국가의 수사, 구조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