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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9176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잡종지 4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28. 대전 유성구 C 잡종지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 D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2011. 9. 1.경 이 사건 토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2㎡ 지상 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14 내지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5㎡ 지상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들’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구조물들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