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0.경부터 2013. 7. 31. 23:00경까지 약 644제곱미터 규모의 위 업소에 테이블 40여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인 DJ박스와 음향기기 및 대형스피커 10대, 특수조명시설인 레이저빔ㆍ미러볼ㆍ레이저 조명,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 약 8개의 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나이트클럽 형태를 갖추고 DJ로 하여금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수시로 댄스타임을 제공하는 등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DJ박스 앞 빈 공간, 통로, 봉 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매월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DJ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