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3. 서울 용산구 B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점포 1층 121.92㎡, 2층 121.92㎡, 지하실 121.2㎡ 내 1층 26.05㎡, 2층 26.05㎡, 지하실 26.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차양(약 6m × 1m) 및 차양 아래 유리/새시로 제작된 출입문(이하 ‘이 사건 차양 및 출입문’이라 한다)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경량철골조/새시 구조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면적 7.15㎡ 상당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이 무단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조물을 2012. 9. 28.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다시 2012. 10. 29.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가 2012. 10. 29.까지도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1,701,700원(= 위반면적 7.15㎡ × 시가표준액 476,000원 × 적용요율 0.5)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7, 20, 2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