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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3.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까지 하였으며, 두 차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그 중 한차례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2 면 아래에서 3 행의 ‘ 약 4km 구간에서’ 부분 뒤에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단 410』 부분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