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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1159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7. 4. 진세조선 주식회사(이하 ‘진세조선’)에 25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진세조선 소유의 부산 영도구 청학동 216-26 대 434㎡(이하 ‘물건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9. 8. 26. 위 근저당권에 물건1의 지상건물 201호, 301호, (4 내지 11)01호, (4 내지 11)02호, (4 내지 11)03호, 1201호, 1202호(이하 ‘물건2’)를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캠코제사차합작투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2. 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유동화 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진세조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2010. 1. 5. 진세조선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캠코제사차합작투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체결한 2009. 12. 22.자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 채권 회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산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B 경매(이하 ‘선행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선행경매법원은 2012. 9. 6. 물건 1, 2의 매각대금 2,012,220,000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035,661,81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4023 배당이의의 소 판결에 의해 아래 표 중 선정당사자 C 등의 배당액은 121,225,997원으로, 원고는 451,857,405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채권자 배당 순위 채권액(원) 근거 배당액(원) 선정당사자 C 등 1 139,09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