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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13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33,757원 및 그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도미터기 하부 외갑 등의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의 제2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⑵ 원고는 2014. 10. 18. 08:3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어건을 이용하여 성형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에어건을 총신 부분 쪽으로 짧게 잡고 작업을 하던 중 금형이 닫히면서 오른손이 금형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위 성형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형에 물체가 들어가는 경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야만 금형이 열리고, 피고는 평소 프레스작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성형기와 같은 위험한 기계와 관련한 작업을 시키는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에서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금형에 손이 낄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함에 있어 에어건의 총신 부분이 아닌 에어건의 손잡이 부분을 정확히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