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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5 2012고단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1. 9.월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공사완료시 공사대금 3,080만원을 일시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경부터 2011. 10. 5.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3,08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1. 10.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G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공사완료시 공사대금 3,410만원을 일시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 삼우이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6.경부터 2011. 11. 5.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3,41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