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CR1105WH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0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로 동동 공원 앞 도로를 소호동 방향에서 안산동 장성 삼거리 방면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시속 약 50 키로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공원과 해안 산책로에 위치한 곳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예상되는 도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66세) 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7 주간의 제 5 요추 가로 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